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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확정된 지원금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확인하세요

by woongyi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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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50대 박 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조금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박 씨는 최근에 내년 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중위소득에 따라서 내년에 박 씨가 받게 될 각종 급여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어떻게 발표되었는지를 찾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씨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었을 때 일정량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의 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면서 이 급여액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 발표된 중위소득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5.47%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종적으로 540만 964원으로 확정되었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4인 가구 모두를 쭉 1등부터 100등까지 차례대로 줄 세워놓았다고 보았을 때 

50등에 있는 가구가 가장 중간인데 그 가구의 소득이 540만 964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구 말고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요??. 
혼자서 거주하는 경우 두 명이 함께 사는 경우의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는 2023년에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되었는데,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으로 6.84%가 인상되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345만 6천155원으로 6.0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인 가구는 5.72%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위 소득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따라서 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 또한 이 금액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한 번 급여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103만 8946원
4인 가구는 270만 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 47%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는 97만 6천609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53만8453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의료 급여의 경우 중위 40%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1인 가구는 83만 1157원 4인 가구일 때는 216만 386원 이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중위 30% 이하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68원, 4인 가구는 162만 289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게 되는 4가지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때는 기존 금액에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10만 원이라고 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2022년에 생계급여는 매달 48만 3444원 받았지만 2023년부터 매달 52만 3368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도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의 의료비 중에 본인 부담금액을 뺀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합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니 치료비 급여 항목이 2만 원 정도 청구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은 의료급여 부분의 2차에 해당합니다.
2 차는 일종 외래일 때 1500원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2만 원에서 1500원을 빼고 나머지 1만8500원을 의료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먼저 월세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1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였다보니 주거 급여가 23년에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측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23년의 주거 급여는 22년에 대비하여 많이 오르지 않은 점이 독특합니다.


경기, 인천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9만 4천 원, 광역시나 세종시 등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1만 3천 원 정도

주거급여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년에 이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초등학생의 15%, 중고등학생이 23%가 오른 것이 사실인데요. 
생활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며 생활하고 학습하는 데에 지원이 잘 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변동되어 적용되는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이 받는 수급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른건 아니지만 이글을 통해 미리 정보를 접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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