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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준

by woongyi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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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 곳도 있고 또 속도 제한도 표시가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또는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학원 

이런 곳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이 중에서 일정 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정해서 

어린이와 자동차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곳 ...

이곳을 스쿨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도로와 달리 표지판이나 신호등 이런 것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다 한다면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 등의 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속이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곳에서도 단속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단속 당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로 사정에 따라서 또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단속이 너무 심하다 ...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가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환수 및 제재 제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이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

실생활에 꼭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느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제처 보도 자료를 살펴보시면 제도 개선 과제 이렇게 입법 영향 분석에 따르는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살펴보신다면 ...

규제 목적 그리고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시간대별, 요일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규제 목적 ...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규제의 목적인데 규제 목적을 넘어서 너무나 단속 일변도다라는 불만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시간대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요 

요일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경찰청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법을 바꿔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 단속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도 다르겠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날, 가지 않는 날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요. 
이런 데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시속 30km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규정 속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줄여서 20km에 30km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 같은 경우에는 40km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 6차로 일 때는 시속 60km까지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평일이나 주말, 공휴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되는 것은 따로 제한 시간이 표시돼 있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단속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에 밤 10시, 밤 11시 조금 속도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따로 제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구간....
이곳에서는 24시간 단속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다니는 길... 여기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하느냐??

아니면 24시간 내내 적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운전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인데요. 
우회전하시는 분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에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 단속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르는 과태료가 일반 과태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km 이하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과태료 7만 원 벌점 15점 ,

30km에 40km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벌점은 30점입니다. 


40kg에서 60kg는 13만 원 또는 14만 원까지고요 벌점은 60점 

60km를 초과했다....이런 분들은 사실 많이 없을 텐데요. 
16만 원에서 17만 원 벌점은 120점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고 도로 사정마다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시간대별, 요일별로 완화하라 하는 것이

이번 법제처 권고 사항 주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정말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가 미비한 곳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명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만약 사고가 나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사망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요 

상해는 최대 1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고가 났거나 교통법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했다. 
보험료도 할증되어서 오르게 되는데요. 두 번 세 번까지 적발되었을 때는 5%,

4 번 적발되었을 때는 보험료가 무려 10%까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단속 당하는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역에 대한 표시 규정을 정비하라 하는 것이 

권고 사항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영 정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의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번 어린이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서

적용해 보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자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계속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이렇게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는 최근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계 부처에 대한 협조, 권고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 실효성을 고려해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에 있고요 

또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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