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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1차선 과태료 조심 도로교통법 개정안

by woongyi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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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 운전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2023년부터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가 바뀝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2대가 1차선도 막고 2차선까지 막은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로 주행했다. 
이때는 뒤차들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선 위반으로 단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1차선에서 속도를 지킨다면서 느긋하게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이런 차 때문에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차를 추월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이용할 때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1차선 그리고 2차선, 3차선까지 막아가면서 같은 속도로 운전할 때 ..

이때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또 추월하는 것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지금까지는 범칙금, 벌점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구분해서 부과했지만..

이제부터는 범칙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만 나오는데요. 

누가 운전했는지 상관없이 차량이 1차선 정속 주행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했다면 단속 카메라 ..

아니면 다른 사람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 찍힌다 하더라도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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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벌점을 적용했는데요. 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운전했느냐?? 운전자 기준도 없고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범칙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 벌점 10점이었던 것이 ..

과태료 7만 원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에 벌점 10점이었는데 이것이 과태료 8만 원으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누가 운전했느냐?? 아무 상관없이 자동차의 주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기 때문에 

과속 단속 기계를 통해서도 단속이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 또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 영상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누구나 고속도로 1차선을 정속 주행할 때는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요 

또 화물차가 차선을 막고 같은 속도로 동시에 주행할 때 ....

그러니까 1차선, 2차선을 막고 동시에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차 정말 답답해서.... 비켜달라 라이트를 켠다든지 아니면 경적을 울렸다.
한다면 잘못하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말 답답하게 운전하고 있던 정속 주행하는 차에게 보복 운전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차선을 변경하지도 않고 정속 주행만 하는 과정에 있었지만 ..

뒤에 있는 차는 급한 일 때문에 빨리 차량을 추월해야 하는데요. 


이때 비켜주지 않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번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서 위협을 한 겁니다. 

4km 정도를 쫓아가면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는다 해서...
계속 경적을 울렸고, 상향 등을 켜서 비켜달라 했는데 ..

이 사람이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이런 답답한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신고해서 끝을 내야지 ...

경적을 계속 올린다거나 상향등을 켠다거나 ...

이럴 때는 특수협박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는 재판까지 넘겨진 사례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운전할 때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 차로니까..

주행 차로가 아니다 하는 사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1차로에 내가 해당되는 제한 속도만 지키면 1차로에서도 정속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급한 차가 추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답답한 운전자들 어쩔 수 없이 상향 등을 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적을 울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이런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향 등 조작 행위, 그리고 야간에 주행할 때 자동차의 전조 등 발기와 조사각도, 쌍라이트를 켜서 위협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만약 앞에 차가 1차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잘못 운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협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다 하더라도 경적을 심하게 울린다든지 쌍라이트를 켜면서 앞차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나 영상을 촬영하셔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추월 차로에서 정속 주행하고 있다.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경적을 울린다든지 위협을 했을 때는 

형사 입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 신문고나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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