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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확인하세요

by woongyi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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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1월부터 5.1%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지난해 2022년 연금을 월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달부터는 105만 1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5.1%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2023년 국민연금 5.1% 더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국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 ..

연금액이 2022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5.1%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매달 100만 원을 받았던 분 ...이분들은 올해 1월부터 5만 1천 원, 5.1%가 인상된 105만 1천 원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인상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액 자체가 국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

국비 지원 국민 비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 문서, 모바일 앱

또는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1월 25일 설 연휴가 딱 지나면 바로 국민연금 올해 5.1%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1355원으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매년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요. 
최초 연금을 수령했을 때 월 60만 원대에서 시작했던 수급자 연금액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40만 원 정도 더 불어났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수습연령이 되어서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

과거 내가 가입한 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해주는...

어떻게 보면 재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내가 과거에 냈던 돈 ..그리고 노후에 받게 될 돈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대에는 많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젊은 층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하는 우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 2023년 5.1%가 인상되었다 하는 내용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최초 연금 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했는데요. 
2003년 66만 4310원 여기에서 시작했던 연금 수령액이 2022년에는 100만8120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인상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었던 화폐 가치가 그대로 보장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물가가 2021년에 2배가 넘는 만큼 올랐습니다. 
5.1% 오르면서 외환위기 때 1998년입니다. 
외환위기 때의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해 1월부터는 5.1% 오른다 ..

이번 달 25일부터 5.1% 오른 국민연금을 지급받는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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