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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간호협회 "거부권시 단체행동…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by woongyi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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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거부권시 단체행동…국민 담보 파업은 안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한다면, 간호사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협은 "단체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파업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간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간호법안은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협은 총파업, 삭감된 임금 반환 거부, 업무 중단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의 단체행동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사가 파업하면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간호사가 파업하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한 추가 의견입니다.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을 거부권 행사한다면, 간호사들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협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간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의견의 문제입니다. 간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한 직종으로 인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에 효과가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간호사 수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간협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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