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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2근로장려금지급일 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등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by woongyi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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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등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이 충족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 가구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 더 좋아졌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근로 장려금 소등 요건의 상황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네요..

 

그럼 근로 장려금의 가구 소득 상한 금액을 알아볼까요..?

2022근로장려금지급일 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올라가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그전에 신청한 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예정 기준이 적용되며, 다시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단기 근로장려금 지급품과 정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각 자격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법정 혼인 관계이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하며, 직계존속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이며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등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가구 1인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소득 자격요건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 요건에 따라 가구별 총 급여액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단독가구는 4만 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4만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며,

지급액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쉽겠죠~~?

 

업종별 조정률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 45%, 숙박업은 60%입니다

조정률아 낮을수록 총급여액 등이 낮게 선정되겠죠~??

 

재산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재산 자격요건

2021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설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참조하세요

 

재산을 따질 때에는 부동산과 자동차와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 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곱하기 0.5를 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기한 내 신청은 5월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일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강려금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을 누락한 분들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거나 유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정액에서 지급금액을 뺀 후에 정산되며,

만약 하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면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1년 상반기는 2021년 9월에 신청하여 2021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는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같은 해 6월에 지급 및 정산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한 점은 꼭~ 유의하세요

 

신청 공통 요건과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거주자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나 본인의 거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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