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3,000만 원 미만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 채무자들이 보다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추심 횟수 제한, 채권 매각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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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기존에는 금융사와 채무자 간에 불평등한 권리 구조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불합리한 채무 부담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금융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게 되며, 이 시점에서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으며, 주택 경매 신청이나 채권 양도도 제한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을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이자 부담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됩니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는 기존보다 더 낮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즉, 원금 전체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던 기존의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채무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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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이번 개정안은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할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 도용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의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금융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를 제한하며, 법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채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4. 과도한 추심 제한
과도한 채무 추심 행위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일주일에 최대 28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이 지정한 시간 동안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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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시행과 계도기간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 법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의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은 그동안 금융사와 채무자 간에 불평등했던 구조를 개선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채무조정 요청권의 신설과 과도한 추심 행위 제한 등은 채무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큰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채무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사들도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공정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많은 개인 채무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금융환경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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