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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by woongyi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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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사용 방법, 신청 유의사항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삶을!

에너지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이용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연 단위로 지원되며, 궁금한 점은 1600-319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바우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이 사업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두 가지 핵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어떤 한 가지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즉, 4가지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 취약계층 포함 여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의 '에너지 취약계층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사람 (2025년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주민등록상 7세 이하인 사람 (2025년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산모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등으로 확인)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에 명시된 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명시된 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에 명시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3. 선정 기준: 위 두 가지 기준 동시 충족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위에 명시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을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사용 기간, 방식 및 사용처

에너지바우처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동절기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급 방식: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주로 국민행복카드에 적립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 주기: 연 단위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지급되며, 해당 겨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바우처 사용 기간 (예측)

  • 에너지바우처는 통상 특정 월부터 특정 월까지의 동절기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의 동절기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 미사용 시 소멸: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바우처 사용처 및 선택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 대해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 희망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중 택1) 선택한 에너지원의 월별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이 방식은 별도의 카드 사용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사용 방식:
    •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연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바우처 금액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면, 해당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 방식은 선택의 폭이 넓지만, 직접 에너지 판매점을 방문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지원 금액 (예측)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률과 정부 예산에 따라 소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4만 원, 2인 가구는 약 20만 원, 3인 가구는 약 28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38만 원 수준이었으며, 하절기 지원금도 일부 포함되어 총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절기 바우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금액은 하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된 지원 금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연중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정확한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보통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세대원 특성 증빙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임신진단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가능): 경우에 따라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 제출 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서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세대원 특성 증빙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임신진단서, 중증질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용을 희망하는 에너지 유형(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선택

2.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

성공적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 중복 지원 불가:
    •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합니다.
  • 사용 기간 엄수: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정확히 확인: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세대원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선택 에너지원 신중하게: 요금 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국민행복카드 방식(등유, LPG, 연탄) 중 본인 가구의 주된 난방 방식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공고나 관련 뉴스를 통해 신청 기간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 변경 및 사망 시: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바우처 사용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수정일 확인: 2025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나, 정책은 예산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1600-3190 문의처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기, 가스,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아우르는 이 지원은 단순히 금액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 이행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원칙과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 소멸 등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바우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에 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600-319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 귀중한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이 당신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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