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된 통신채무를 가진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의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배경과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함께 5개월 동안 협의하여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금융부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방안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혜택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는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최대 10년)을 통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습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 사, 휴대폰 결제사 6개 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기존에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도 이번 통합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실 납부자 혜택과 추가 지원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조정 이행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 연계, 복지 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합니다. 취업 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높여 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 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신용회복과 복지 연계
정부는 그동안의 연체로 신용도가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 가계부 작성 노하우, 재무관리 방법 등의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계좌 압류 해제 방법, 카드 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합니다.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합니다.
기대 효과와 신청 방법
이번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으로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같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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