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by woongyi 2024. 11. 2.
728x90
728x170
SMALL

정부가 재난, 감염병,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복직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질병휴직 최대 8년으로 연장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기존 최대 5년에서 8년까지 질병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직무란 재난 대응, 감염병 방역, 산불 진화 등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복직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졸 인재를 위한 연수휴직 확대: 학사학위 취득 지원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인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연수휴직이 2년까지만 가능하여 4년제 대학 주간과정에 진학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졸 인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더 나은 경력 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학사학위가 없어서 승진이나 경력 개발에서 불이익을 겪었던 고졸 인재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자치단체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이 같은 제도적 보호 장치는 공무원들이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로 조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호 확대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분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비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연가와 휴가를 연계한 휴직 지원 강화

공무원이 연가나 휴가를 사용하여 휴직 또는 퇴직 준비를 할 경우,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업무 대행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휴가일 또는 휴직, 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됩니다.

유권해석의 법률화 및 인사 운영 개선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운영되던 여러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기대 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은 공무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고졸 인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연수휴직 기간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는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국민들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개정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여건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받고, 공직사회가 한층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