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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11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안내

by woongyi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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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법령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등 다양한 법령이 새로 시행되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1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로 인해 달라지는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나 공매로 발생한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만약 경매 차익으로도 임대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0년 거주 후 민간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추가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제공됩니다. 이 법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 확대…위생관리 강화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완제품 형태의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혼합·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봇 커피,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판매기가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식품자동판매기가 늘어나면서 위생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 안심하고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표준약정서 사용 권장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정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수탁·위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공정한 거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종 특성과 기업 현실을 반영한 표준약정서가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더 많은 저축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 법령 개정은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적 준비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이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납입금 인정액의 상향으로 저축 금액에 따른 청약 가점도 높아질 수 있어, 주택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령들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은 주거 불안 해소와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범위 확대는 소비자들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편리한 식품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혜택 확대는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법령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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