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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 변화와 영향 분석

by woongyi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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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4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인하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도 연장되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지속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과 인하율 조정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환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의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발전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방지 대책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 조치는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인하율의 조정과 매점매석 행위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필요 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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