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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규정

by woongyi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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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하는 것이 맞느냐??

위반을 했을 때 벌점은 얼마인지?? 벌금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회전하는 방법 헷갈리는데요. 
이것이 발표 이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 그러니까 바로 이번 달부터 단속 시작됩니다. 
2023년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면 단속하는 신호 위반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반드시 교차로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보도 자료인데요.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하시고 우회전해라 ..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하고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1일 공포했기 때문에 올해 1월 22일부터는 단속이 강화되고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크게 많이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궤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단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오른쪽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

이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하셔야 되고요

신호에 따라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내 앞에 있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셔야 되고요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완전히 통행이 끝났다 한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녹색일 때 정지해서 절대 못 건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정보이고요 

다만 각종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다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는 

신호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만약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시정지라는 것은 차량의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다면 서행에 해당되고요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 이것이 일시정지입니다. 

1.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녹색입니다. 

이럴 때는 일시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2. 전방의 차량 신호도 적색 또 횡단보도 적색 일때

일시정지하신 다음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오른쪽으로 살짝 지나려고 할 때 이때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이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너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시면 안 되고요 

만약 건너고 있을 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보행자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때도 무조건 일시정지하셔야 되고요 건너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한데요.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운전하시라 다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다. 
이때 사고가 나거나, 단속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벌금 그리고 벌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빨간불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행하시면서 운전하셔야 되고요 

이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이고요,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에 해당되니깐요 

교차로 주변에서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먼저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1년 전에 먼저 발표했던 교차로 적색 신호 반드시 정지하신 다음에 우회전하시라 ..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 등이 도입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는 그나마 운전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겠지만요 

만약 이런 우회전 신호가 없다. 한다면 무조건 방어 운전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뿐만 아니라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도 많이들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앞으로 계속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가급적 복잡한 곳에서는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2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단속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바로 시행되는 내용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안전한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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