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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장기요양 수가 3.93% 인상 및 서비스 질 개선

by woongyi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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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소득 대비 0.9182%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동결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주요 정책과 변화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배경과 의미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2년 연속 동결된 상태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출 효율화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 수가 3.93% 인상 및 서비스 질 개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됩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서비스 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인력배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7.37% 인상되며, 기존 인력 기준(2.3:1)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시설의 수가는 2.12% 인상됩니다. 이러한 이중 수가 체계는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1등급자 요양시설 이용 비용 인상

내년부터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 비용이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며,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본인부담률 20% 기준)은 54만 2700원이 됩니다. 이번 수가 인상은 장기요양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강화와 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기존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으로, 2등급자의 한도액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중증 수급자들도 가정에서 보다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증 수급자와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휴가제를 확대합니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월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연간 20회에서 22회로 이용 가능 일수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족들이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돌봄의 질과 가족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가 서비스 다양화와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는 방식으로,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어납니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 진료와 간호 등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년에는 기존 95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안전 관련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5400명에서 810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율 동결은 국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수가 인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과 장기요양 수가 인상, 그리고 다양한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인력배치 기준 강화와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 등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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