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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분별·반복적인 ‘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으로 판단… 중앙행심위, 정보공개법 목적 벗어난 청구에 철퇴

by woongyi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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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공개법을 남용하는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철퇴를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취득이나 활용 의사가 없이 다량의 정보를 청구하고도 대부분의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행위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히는 악의적인 청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청구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주요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교정청에 ‘3년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본(개인정보 제외)’을 정보 공개 청구한 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청구인은 이 교정청 외에도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청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공공기관에 제출한 신청서 등의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으며,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청구 행위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소자인 청구인은 외부 소통이 우편으로만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공개 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청구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특정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로 기재하는 등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청구했습니다. 더욱이, 교정청이 이전에 공개 결정한 정보의 상당수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구인의 악의적인 행위

청구인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을 수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민원을 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으며,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과 권리남용 방지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지만,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악성 청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정보공개법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한편,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악성 청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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