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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강화

by woongyi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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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재는 일부 자치단체만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다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과 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제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현재는 기금 설치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 비율 제한을 해소합니다.


4.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말합니다. 현재는 자치단체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 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지만,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 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합니다.

개정안의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어느 때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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