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약 67년 만에 이루어진 법률적 기반 마련으로, 경찰관의 긴급조치 방해 및 피난 명령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112신고처리법의 주요 내용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동 대응 및 협력 체계 구축
이번 112신고처리법에서는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동 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구호대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거짓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성희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거짓신고 등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경찰청은 앞으로 112가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긴급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거짓신고와 불필요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올바른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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