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육아 시간을 보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최소 사용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높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개선: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교육·돌봄 환경 개선
교육과 돌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0~5세 무상교육·보육: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이후 3, 4세로 확대합니다.
- 늘봄 프로그램 무상운영: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무상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산합니다.
- 틈새돌봄 보장: 시간제 보육기관을 확대하고, 야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을 통해 틈새돌봄을 보장합니다.
3. 주거 지원 강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 주택자금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청약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로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상향 조정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4. 결혼·출산·양육 인센티브 확대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결혼 특별세액공제: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통해 가사돌봄 서비스를 확충합니다.
5.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 가임력 검사 지원: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 지원: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 제왕절개 무료화: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를 무료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02-2100-1248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044-215-5911, 5913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 교육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실: 044-203-724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12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044-201-3635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9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02-3778-3443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취업·진학에 새로운 길 열려 (0) | 2024.06.24 |
---|---|
지역 특성에 맞춘 스마트도시 조성... 천안·광명·태백·경산 선정 (0) | 2024.06.24 |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원으로 예비 유니콘 성장 발판 마련 (0) | 2024.06.21 |
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첨단산업·금융·문화 등 40조 5000억원 투자 (0) | 2024.06.21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9곳 선정… 3년간 최대 50억원 지원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