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를 제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첨단산업, 금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총 40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배경과 목적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지정한 특별구역입니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지역에서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2. 기회발전특구 선정 및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8개 시·도는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선정된 지역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
- 주요 산업: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 지정 지역: 구미, 안동, 포항, 상주
- 총 면적: 152만 평
2. 전라남도
- 주요 산업: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 지정 지역: 광양, 여수, 목포, 해남, 순천
- 총 면적: 125만 1000평
3. 전북특별자치도
- 주요 산업: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 지정 지역: 전주, 익산, 정읍, 김제
- 총 면적: 88만 5000평
4. 대구광역시
- 주요 산업: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 지정 지역: 수성구, 달성군, 북구
- 총 면적: 82만 7000평
5. 대전광역시
- 주요 산업: 바이오, 방산
- 지정 지역: 유성구
- 총 면적: 60만 3000평
6. 경상남도
- 주요 산업: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 지정 지역: 고성
- 총 면적: 47만 6000평
7. 부산광역시
- 주요 산업: 금융
- 지정 지역: 동구, 남구
- 총 면적: 22.7만 평
8.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산업: 우주항공
- 지정 지역: 서귀포
- 총 면적: 9만 1000평
3.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와 지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됩니다.
4. 지역별 추가 인센티브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며, 대구광역시는 지역은행과 연계한 금리우대 방안 및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5. 기회발전특구의 기대 효과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비교우위 산업을 정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를 통해 투자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여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05
- 지방시대위원회 총괄기획과: 044-251-3107
-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 044-251-313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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