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구직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배차 강매사기의 정의와 실태, 국토교통부의 예방 방안, 구직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란?
택배차 강매사기는 주로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구직자에게 고금리 캐피털 대출을 유도한 후,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로 입증하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처벌받는 사례가 적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방 방안
1.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 구직 시,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대리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배회사와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계약서에 배송 구역, 물량,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문의하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 상담 신청하기
- 국토교통부는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구인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구인업체 확인하기
-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대리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알선업체는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므로, 구인공고에서 광고하는 월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대리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택배차 구매 유도 여부 확인하기
- 사기 구인업체는 영업용 차량(택배차)에 대해 잘 모르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나 임대를 유도하고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를 통하지 않고 택배차를 구매할 경우 일자리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 배송 물량, 배송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사전 상담
-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7)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여 구인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 구인업체 확인
-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대리점인지 확인하고, 단순 알선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택배차 구매 유도 여부 확인
- 구인업체가 택배차 구매와 대출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고, 사기를 의심합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의 발언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 1855-3957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3
구직자 분들은 위의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고 안전하게 일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예방 방안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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